박원순 고소장 내용 유출 의혹, 중앙지검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부인

2020-07-23 08:34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고소장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거센 가운데,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 서울중앙지검 측이 이에 대해 해명했다. 

중앙일보 등 매체에 따르면 박원순 성추행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먼저 알았다. 

22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 8일 오후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인 7일 고소장 작성이 전부 완료됐다. 제가 피해자와 상담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에게 연락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장검사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저전에 면담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해줬다.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를 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으나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돼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장검사가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며 취소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건 적철치 않을 것 같아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 피해자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서 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피소 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유출한 후보가 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