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조사 마무리 아냐”

2020-07-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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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조사 마무리 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서울중앙지검이 밝혔다. 

지난 주말 무렵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가 마무리 됐으며 대검 보고까지 마쳤다"면서 "대검의 결정만 남았다"고 보도해 오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검찰의 한 전 총리 위증 교사 의혹 조사와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므로, 조사 대상자, 방식 및 내용 등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라면서 “주요 증언 관련자의 조사 거부 등으로 지난 10일까지의 조사 경과 등 상황을 대검에 보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조사 경과를 보고하긴 했지만 조사를 마무리 한 상황도 아니며 무혐의라고 결론낸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다.

앞으로 대검 감찰부는 조사를 더 진행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일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최모씨의 진정을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팀을 꾸렸다.

한 전 대표의 또다른 동료 수감자 한모씨도 대검에 당시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 15명을 감찰 또는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씨의 감찰 등 요청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조사담당 부서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 사건을 내려보내고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하라'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를 고집했다. 장관의 공문을 받고서도 '인권부와 함께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대검 측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감찰 소관 사항이 될 수 없다"며 한 전 총리 사건 진정을 감찰할 계획이 없다며 버티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교사를 받았다'고 밝힌 재소자 한모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다가 대검 감찰부가 나서자 이달 6일 광주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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