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기술‧제품개발 단계 이전에 IP R&D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특허와 중첩되지 않는 기술·제품개발 및 특허 창출 유도하는 것이다.
이어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의 범위는 확대했다.
취업기관 범위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에서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으로 확대했다.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을 비과세로 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서다.
또한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창업자 등에의 출자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