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북 인도 협력' 강조한 사이 탈북민단체 '對정부 행정소송' 준비

2020-07-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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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이르면 이번 주 법립 취소 효력정치 소송 제기"

이인영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반드시 중단돼야…엄정 단속·제도화 추진"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 본부에서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의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금지 조치가 조만간 정부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간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약식 기자회견에서 통일부 중심의 대북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대북 인도적 협력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북한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북한인권운동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유엔 등 국제기구에 보내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지난달 4일 담화 발표를 통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문제 삼고, 남북 간 연락통신선 차단에 이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제했다.

통일부는 정부의 경고에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감행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이들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을 감행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해 “두 법인의 소명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가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며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해 법인 취소 처분을 최종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사진=연합뉴스]


단체 측은 즉각 반발하며 처분취소와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 단체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전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일부의 법인 설립 취소처분 통지서를 이제 확인했다. 큰샘의 처분서를 받았다는 것이 다소 늦게 확인됐다”며 “어떤 방식으로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진행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 제기 시점에 대해선 이 변호사는 “빠르면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가 될 것 같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동시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반드시 중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관점에 앞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 “접경지역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엄정 단속해야 하고, 국회와 협의해 금지 입법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청문회 종료일부터 3일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의 임기는 이르면 27일경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측이 취소처분 효력 정지 행정소송을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제기한다면 이 후보자는 장관 취임 직후 ‘탈북민단체와의 법적공방’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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