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 씨 두 딸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년 6개월 동안 치른 5차례의 정기고사에서 지속해서 이뤄진 범행을 직접 실행했고 성적 상승의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성적인데도 음모의 희생양이 됐다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과 아버지는 친구들과 학부모들의 피와 땀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이 사건으로 학교 성적의 투명성에 불신이 퍼져 입시정책을 뒤흔들었고, 수시를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될 만큼 사회의 이목이 쏠렸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에 답안이 모두 적힌 메모와 포스트잇이 H양 집에서 압수된 점 ▲답안이 적힌 기말 시험지도 발견된 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 출제 서술형 구문이 동생 휴대전화에 저장된 점을 대표적 증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화학서술형 교사가 제출한 오답을 동생이 유일하게 답으로 낸 점 ▲H양 등이 화학·수학·물리 과목에서 풀이 과정 없이 정답을 맞춘 점 ▲H양 등은 정기고사와 모의고사 성적 차가 문·이과에서 가장 크다는 점 등도 대표 증거라고 설명했다.
자매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쌍둥이 자매 언니는 최후진술에서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항변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이 간접 증거만 있다"며 "관련 사건(아버지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사정 때문에 선입관을 갖지 말고 원점에서 면밀히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언론이 연일 추측성 기사와 마녀사냥식 기사를 쏟아내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며 "어린 나이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이 주홍글씨가 돼 따라다니지 않을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교무부장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3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자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