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그룹은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고 16일 밝혔다.
보람상조는 지난 2019년 7월 고객 빼오기, 장례행사 빼돌리기 등 업계 부당거래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조업계 최초로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를 개설했다.
신고자에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은 “상조업체 고객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한 신문고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바른 장례문화와 상조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돕기 위해 신문고와 관련 캠페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