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약업계에 따르면, 1000명이 넘는 약사들로 구성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 등 인지개선기능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 예고 역시 건약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직무유기로 공익감사 청구했기 때문이다.
건약 측은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 및 뇌대사질환에 대해 국가에서 보험급여를 적용해주는 유일한 나라”라며 “심지어 미 식품의약국(FDA)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업체에 경고서한을 보낸 바 있는데, 국내에서는 185만명의 환자가 한 달에 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며 이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한해 매출이 무려 3525억원이며, 이 중 치매 이외의 적응증에 처방된 것은 무려 83%인 2922억원(152만명)에 달해 아직도 국민들과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며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재평가가 제대로 돼야 제2, 제3의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치매환자 이외의 환자들에게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지 않고, 본인부담률을 80%까지 올린 선별급여제도 역시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건약은 “선별급여제도는 애초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중 하나로,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한 항암신약 등에 대해 환자의 접근성과 단계적 급여화를 위한 창구로 마련된 제도”라며 “문헌재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실체가 없는 사회적 요구도 때문에 (콜린알포세레이트를)선별급여로 결정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편법”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건약 관계자는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고 보험재정을 지출하면서 제약회사를 돕는 것에 납득할 환자와 국민은 없다”며 “이번 사례는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단의 급여등재 관리의 객관성·과학성을 제고하는 정책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에 원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