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민식이법' 첫 사례…해운대 스쿨존 사고 낸 운전자 2명

2020-07-13 08:35
  • 글자크기 설정
 

스쿨존서 승용차가 모녀 덮쳐 (사진=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6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 모두에게 경찰이 이른바 '민식이 법'을 적용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과 SUV 운전자 7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오후 30분께 아반떼 운전자 A(60대)씨는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싼타페와 부딪혔다. 이후 아반떼는 3~4초만에 전방 20여m를 달려 보행로를 걷고 있던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6세 아동은 숨지고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민식이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 검토를 벌인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