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 먹거리 안정성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알권리보장을 위한 것으로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이를 위한 점검반도 민간 명예감시원과 공무원 등 2개 반으로 구성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 한약재 그리고 나들이 품목으로 가공품을 포함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도·소매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또, 지난 1일부터 의무화 된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포장재, 스티커, 전단지, 영수증 등)의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전화 주문 등으로 판매된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의무화에 대해 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도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