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이 항소하며 양형과 관련해 1심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했는데 이것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 모 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은 시장은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