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신금융협회가 대(對)국회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부터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김 회장은 취임 1주년 인사말에서 “새로운 국회 개원을 맞아 대 국회 업무와 홍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원본부장을 신규로 선임해 국회와 언론 대응 등을 전담토록 하고, 캐피털·신기술금융 담당 본부장은 업계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신금융협회가 21대 국회를 맞아 대 국회 기능을 강화하는 이유는 카드 수수료, 핀테크 후불결제 허용 등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은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시기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는 2012년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재산정하고 있다. 카드사의 조달금리, 마케팅 비용 등 원가를 분석해 적격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재산정 때마다 정치권 논리에 따라 카드 수수료가 인하돼 왔다. 2012년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했고, 2015년에는 우대수수료율과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다. 2018년에도 우대수수료 구간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96%가 일반 수수료보다 낮은 우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우대 수수료는 0.8%(연매출 3억원 이하), 1.3%(3억~5억원), 1.4%(5억~10억원)이다.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낮아졌지만 그만큼 카드업계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카드사의 결제 부문 세전이익 추정치는 1000억원 적자다. 결제 부문 수익은 수수료 수익을 의미한다.
카드업계는 핀테크 업체에 후불결제를 허용해주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페이 업체에 100만원 한도로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의 여신 허용이지만, 카드사와 달리 핀테크 업체는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