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소방서에 따르면, 6일 오전 00시 31분께 상록구 구룡동길 주택에서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천장과 옥상계단 난간으로 불꽃이 치솟고 있는 것을 확인한 거주자 임모(41)씨가 자체 소화기를 이용, 초기진화를 시도 큰 불로 확대되는 걸 막았다.
당시 현장 출동대원들은 “자칫 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거주자의 침착한 행동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신속한 신고와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대처능력이 탁월했다”고 전했다.
안경욱 서장은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화재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 증명된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