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타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적격 의심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부적격 의심 업체에 대해 조속히 청문을 시행한 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부터터 서류상으로만 요건을 갖춘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입찰 단계부터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