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30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 행위 △시각매개물 게시 행위 △북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사항으로 규정했다.
특히 위 사항을 위반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6월 초순 시작된 북한의 도발의 시발점은 대북전단이었다”면서 “남북정상의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경제적으로도 ‘한반도 디스카운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이낙연·이상민·김영주·이인영·김경협·전해철·김영호·이재정·김홍걸·윤건영 등 12명의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 행위 △시각매개물 게시 행위 △북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사항으로 규정했다.
특히 위 사항을 위반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이낙연·이상민·김영주·이인영·김경협·전해철·김영호·이재정·김홍걸·윤건영 등 12명의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