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잦아들지 않고 지속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소비자위생감시원을 활용, 고위험시설에 분류되지 않은 이용자 밀집도가 높은 300㎡이상 대형음식점 326개소, 목욕장업 67개소를 방문해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방역지침 준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설치운영 등의 이행여부 점검과 병행해 실시하게 된다.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위험시설에 분류되지 않은 방역 사각지대 위생업체에 대해서도 소독물품지원,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음식점은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어 준수 사항 이행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영업 중이며, 6월 10일부터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사항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