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이는 최근 35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투입한 데 이어 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금융, 보험, 주점, 귀금속,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업체당 3000만 원으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에서 하면 된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예상되는 만큼, 경영해로 해소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