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5개 특수고용직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음.
7월 1일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
△10월 1일부터 현장 실습생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
△10월 1일부터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10월 1일부터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 포상금 지급
△7월 3일부터 운행차 배출 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확대
7월 3일부터 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부산·대구·경북·경남 지역에 등록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인 경유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 검사 의무화. 이외 자동차 소유자는 7월 3일 이후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 검사 받아야.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 처벌 규정 강화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입한 경우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 과징금 부과.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시 관련 내용과 조치 계획 제출 의무화.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제도 도입
글로벌 경쟁력 갖춘 강소 물기업 육성 위해 '혁신형 물기업' 지정. 올해 10개 기업 선정해 5년간 맞춤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