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는 지난 24일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강모(23)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강씨는 병장으로서 전역을 약 두 달 앞둔 지난해 11월13일 강원 인제군에 있는 군부대 생활관에서 훈련병 A(21)씨를 쇠로 된 옷걸이 봉으로 수십회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조교를 "형님"이라고 부른데다, 흡연을 했으면서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괘씸한 마음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강씨는 같은 날 다른 피해자 B(21)씨의 등을 옷걸이로 20여차례 가격하고 엉덩이에 허리띠를 10회 가량 휘두르기도 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