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이 비닉무기·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함에도 민간업체가 주관하도록 한 일반무기체계 개발에 주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연이 마련한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방안도 실효성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기술 개발않고 일반무기 개발 치중"
감사원은 25일 '국방과학연구소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은 지난 2007년부터 국과연의 연구역량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국과연은 핵심·신기술 및 비닉·비익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하고, 일반무기체계는 민간업체가 주관하도록 하는 정책방침을 추진해왔다.
비닉무기는 무기체계 중에서 국가안보 또는 군사전력상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무기, 비익무기는 군에 필요하지만 민간업체는 경제성이 떨어져 개발이익이 없는 무기를 가리킨다.
그런데 방사청은 2007년부터 지난해 11월 감사 종료일 현재까지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32개(5조2677억원)를 국과연이 주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방사청이 국과연을 주관기관으로 결정한 주요 사유인 '업체의 기술성숙도가 낮고, 전력화 지연이 우려된다'는 사유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방안도 실효성↓"
국과연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방안의 실효성도 미흡했다.
앞서 방사청은 방산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국과연의 취업제한 대상자를 확대 현행 본부장급 이상 직위에서 팀장급 이상 직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세웠다.
이에 따라 방사청 등은 국과연의 취업제한 대상자 범위를 정할 때 직위가 아닌 직급 기준을 정해야 한다.
방사청은 지난 2018년 4월 직급(수석연구원 이상) 기준으로 취업제한 대상자를 정하는 방안을 세워 국과연에 의견을 요청했지만, 국과연은 비직위자는 퇴직 후 영업활동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유 등으로 반대했다. 방사청은 이를 수용했다.
이번 감사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 퇴직한 156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해 본 결과 직위 기준의 경우 156명 중 130명(83.3%)이 무보직 근무 등으로 최종 퇴직 시점에는 이미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직급 기준은 156명 중 140명(89.7%)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140명 중 실제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45명은 취업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방사청장과 인사처장에게 국과연의 취업제한 대상자를 직위 기준이 아닌 직급 기준으로 정하는 등 취업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핵심 기술 개발않고 일반무기 개발 치중"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은 지난 2007년부터 국과연의 연구역량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국과연은 핵심·신기술 및 비닉·비익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하고, 일반무기체계는 민간업체가 주관하도록 하는 정책방침을 추진해왔다.
비닉무기는 무기체계 중에서 국가안보 또는 군사전력상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무기, 비익무기는 군에 필요하지만 민간업체는 경제성이 떨어져 개발이익이 없는 무기를 가리킨다.
그런데 방사청은 2007년부터 지난해 11월 감사 종료일 현재까지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32개(5조2677억원)를 국과연이 주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방사청이 국과연을 주관기관으로 결정한 주요 사유인 '업체의 기술성숙도가 낮고, 전력화 지연이 우려된다'는 사유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방안도 실효성↓"
국과연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방안의 실효성도 미흡했다.
앞서 방사청은 방산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국과연의 취업제한 대상자를 확대 현행 본부장급 이상 직위에서 팀장급 이상 직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세웠다.
이에 따라 방사청 등은 국과연의 취업제한 대상자 범위를 정할 때 직위가 아닌 직급 기준을 정해야 한다.
방사청은 지난 2018년 4월 직급(수석연구원 이상) 기준으로 취업제한 대상자를 정하는 방안을 세워 국과연에 의견을 요청했지만, 국과연은 비직위자는 퇴직 후 영업활동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유 등으로 반대했다. 방사청은 이를 수용했다.
이번 감사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 퇴직한 156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해 본 결과 직위 기준의 경우 156명 중 130명(83.3%)이 무보직 근무 등으로 최종 퇴직 시점에는 이미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직급 기준은 156명 중 140명(89.7%)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140명 중 실제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45명은 취업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방사청장과 인사처장에게 국과연의 취업제한 대상자를 직위 기준이 아닌 직급 기준으로 정하는 등 취업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