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무기징역 감형 논란...심신미약 인정 사례보니

2020-06-24 14:01
  • 글자크기 설정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는 24일 오전 9시40분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은 항소심에서 조현병 병력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다.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리던 질환으로, 뇌에 이상이 생겨 환각을 보거나 망상을 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법원은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비난여론이 거세게 불고 있다.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범행 방식이 매우 치밀하고 잔혹했다는 데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다.

안안득의 피해자인 5명은 모두 초등학생, 장애가 있는 여고생, 노인 등 약자였으며, 이들 모두 치명적 부위인 목과 얼굴 등을 수차례 찔리는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당했다.

특히 과거 여러 강력 범죄 사건에서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이뤄진 사례가 많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6년 발생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에서는 법원이 범인의 조현병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2017년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잔인하게 훼손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10대 김양은 조현병과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다.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도 조현병을 주장했다. 그러나 범행 당시 분별력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감형 없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발생한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와 '창녕 9세 아동 학대' 모친도 조현병이 의심돼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역 폭행' 30대 남성 2차 영장실질심사[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