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군은 서울 금천구의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병사 A 씨에 대해 당초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생활관 단독사용 특별대우 △ A씨 부모의 부대 샤워실 보수 민원 △특정보직 배정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먼저 1인 생활관 특혜 의혹에 대해 공군은, A씨가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생활관 단독 사용 승인이 나긴 했지만, 이는 A씨가 37.8도의 고열로 외진을 다녀온 이후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A씨 부모의 청탁 및 민원으로 해당 부대가 샤워실을 보수했다는 의혹도 전임 3여단장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며 "전임자는 A씨 부모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군 관계자는 "병영생활 도움관리 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지원하고, 외출 등 병사 출타는 엄정하고 형평성 있게 시행되도록 사전·사후 확인을 가화하는 등 병사 관리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