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이미 구속기소 된 조주빈·강훈·태평양 이모(16)군 등 6명과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 2명 총 8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조직원 총 38명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청소년·성인 피해자 총 74명(미성년자 16명)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라고 규정했다.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위험성이 큰 집단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에 신설된 규정이다. 성립요건은 △사형·무기·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가 공동목적 △다수인의 결합체 △일정한 체계·구조 필요 △범죄단체와 달리 계속성과 지휘 통솔체계 불필요 등이다.
검찰은 박사방 참여자와 범행자금 제공자, 범행자금 세탁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며, 아동 성 착취물 확산을 방치한 메신저 운용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방 사건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철저히 짓밟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신종 성범죄"라며 "유사 규모의 성 착취 범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집단 의율을 통해 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사방 소유 가상화폐 전자지갑 15개, 예금·주식을 몰수보전했으며 압수한 현금 1억3000만원도 추징 보전했다. 조주빈 등 핵심 피의자 8명 외에 나머지 조직원 30명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