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형욱에 대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갓갓'이라는 별명을 사용한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소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고 성 착취 영상 3762건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심은 문형욱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면서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사방 2인자로 '부따'라는 별명으로 불린 강훈의 상고도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강훈은 2019년 9∼11월 주범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4일 조주빈의 징역 42년형을 확정하며 박사방이 범죄단체임을 인정한 대법원은 이날 강훈의 범죄단체조직·활동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만큼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추가 기소했고, 강훈은 관련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