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처벌 대상자를 선별해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유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50)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3시쯤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의하면 유 대표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및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인수한 회사와 다수 업체에 특혜 대출을 해주고, 법정 한도를 초과해 개인 대출을 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대표가 이끄는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 방어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 변호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유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7개월여에 걸친 수사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