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책임을 묻는 것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30일, 6월 1일 두차례 강동구 확진자가 다녀간 야탑동 소재 방문판매업체 ‘엔비에스파트너스’를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두 지난 8일 접촉자로 분류된 후 9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또, B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식육판매점에 들렀으나 역학조사시 자신의 행적을 고의 누락·은폐했다.
이에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제79조에 의거, 19일 오후 경찰서에 고발했다.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향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이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구상권 청구 등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