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이어, 해안가 불법 파라솔 영업 과 불법 시설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안산·화성 등 비지정 해수욕장 3곳과 33개 항포구를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와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에 대해 홍보·계도를 통한 자발적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7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런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궁평항 탄도항 오이도항 등 관광객 방문이 많은 어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바다를 도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약속에 따라,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닷가 파라솔 불법영업·시설물 설치 행위 목격 시 경기도 해양수산과(031 8008 4523) 화성시 해양수산과(031 5189 3344)안산시 해양수산과(031 481 2335)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