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씨는 영유아 및 4~5세 아이들이 성폭행 당하는 영상 등을 올리는 포르노 사이트를 2015~2018년까지 운영해왔다. 손 씨는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받아 이미 형을 마쳤지만, 현재 인도 구속영장으로 재수감된 상태다. 당초 16일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였으나,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다음 달 6일로 미룬 것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첫 심문에서 손 씨 측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송환을 막아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씨 변호인은 "미국에서 (이미 국내에서 처벌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면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도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다며 맞섰다.
손 씨가 미국 교도소에 수감된다면 어떤 형량을 받든 교도소 내부에서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교도소 범죄자들 사이에선 아동 성범죄자에 한해 집요하게 괴롭히는 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언어가 통하지 않는 동양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미국 교도소 생활은 손 씨에게 큰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전망이다.
한편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심지어 불과 6개월 된 영아까지 성 착취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만약 재판부가 7월 6일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손 씨는 한 달 내 미국에 송환된다.
손 씨는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눈물로 호소했다고 한다. 손 씨가 울먹이며 진술을 이어가자 방청석에 있던 손씨의 아버지도 함께 눈물을 훔쳤다.
'장소를 골라서 벌 받을 권리'를 재판부가 과연 지켜줄 것인지,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