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38억원(180만대) 규모로써 법정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6000명에게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 5000만명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보급되어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