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고려해 달라"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해 여성 측 변호인도 "피해자에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합의가 가능했던 것인데 이제 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피해 여성들이 범행 인정을 번복하려는 것을 알면 용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