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비롯, 해외 여행지를 방문할 때는 현지에서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만지지 말고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와서도 안 된다. 검역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 부과받을 수 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공항만의 시설 관리자와 항공기·선박 운송 수단 운영자는 해외 여행객과 승무원에게 검역 안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인은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여행자 휴대품 신고 의무 등을 안내·교육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