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늘부터 노래방‧클럽 출입시 ‘QR코드’…정부 “도입하는 학원에 인센티브”

2020-06-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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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정례브리핑.[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노래방과 클럽,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출입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록을 의무화한 데 이어 학원가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다. 의무 도입 대상은 아니지만, 학원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전국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며 “이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에 따라 전자출입명부의 적용을 명한 시설도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런 시설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며 “학원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로 노래방 등을 출입하려면 네이버 앱 등을 통해 ‘QR 체크인’으로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유흥주점 등 코로나 감염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 QR코드를 활용해 이용자 명부를 남기는 방식인 것이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인천, 대전 등 16개 시설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이날부터 정식 도입했다.

신상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2곳으로 분산 저장하고, 역학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추출해 사용한다. 4주 후 용도가 사라지면 자동 폐기한다.

의무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하는 업종은 모두 8종으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쌀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와 ‘심각’ 단계 동안에만 적용한다.

학원의 경우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다. 이외 업소 자율적으로 앱을 설치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할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방역당국은 시범사업에서 일부 고령층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해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달 30일까지 개도 기간을 두고 의무적용시설이 모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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