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옹진군 어업 발전을 위해 ▲8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어선안전조업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0) 종료에 따른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실효성을 담보한 2차 계획 수립, ▲어획량 급감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생계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나, 서해5도 해역에 한정해 조업한계선(또는 자제선)을 넘으면 선장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면 서해5도 접경 지역 어민들의 자유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그는 “작년과 올해 꽃게 어획량의 급격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과 생계를 걱정하는 어민들이 많다”며, “옹진군의 모든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자리에 참석한 박재복 연평도 어업인 대표는 “봄철 조업기간 연장, 자망 어구 지원 등 조업 여건 개선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김영신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조업기간 연장은 해수부 고시(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가 있어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별도의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는 만큼, 인천시와 옹진군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김종모 수산정책실 지도교섭과장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어선안전조업법과 관련해 어민들 사이에서 실정과 맞지 않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현재 담당 사무관과 함께 현장실사를 진행하면서 해역관리 등에 대해 파악중에 있는 만큼 법 시행 전후로 잘 보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