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2020-06-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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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위임사항,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추진 등 절차·근거 구체화-

양금봉 의원[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민이 소비자권익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전면 개정된다.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령에서 위임된 도지사의 권한과 시책을 체계적으로 조례에 조문화함으로써 우리 도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소비자 헌장, 소비자지향성 평가제도, 위원회 정책심의 기능강화, 소비생활센터의 피해구제 절차, 합의·권고 기준 등을 명시했다.

양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도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제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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