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스피커 음성 원본정보 수집 동의 '최초 1회'로 개선

2020-06-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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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도 강화

AI 스피커 '누구'. [사진= SK텔레콤]


오는 12월부터 인공지능(AI) 스피커 음성(목소리) 원본정보의 수집 등에 대한 사용자 동의 횟수가 '최초 1회'로 간소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제5차)'을 논의, 총 3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AI 스피커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AI 스피커 사업자는 사용자 목소리 인식 기술을 발전시켜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음성원본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매번 받아야 했다. 사업자들은 사용자가 정보 수집을 거부하면 기업들의 기술·서비스 개발 노력이 저하되고 시장 위축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AI 스피커는 △아마존 '에코' △구글 '홈' △카카오 '미니' △네이버 '웨이브' △SK텔레콤 '누구' △KT '기가지니' △애플 '홈팟'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용자 인식 기술(알고리즘) 고도화 시 최초 1회만 동의를 받도록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손보기로 했다. 개정 예정일은 오는 8월 5일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고려해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또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서비스 개발과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서다.

현재 해당 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가 서비스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도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만 부과한다. 위치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지원센터'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처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해서 개선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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