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유 전 대표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실질적인 가담 정도나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유 전 대표의 유리홀딩스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향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유 전 대표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대표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기소 됐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혐의는 지난해 초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 사건 수사 도중 이 클럽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유씨 포함 6명의 피고인이 출석했다. 성매매알선 등 해당 혐의를 받는 김씨와 최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며 다음번 재판에 결심공판을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횡령혐의를 받는 안씨와 이씨도 혐의는 대부분 인정한다고 말했다.
유리홀딩스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에 출석한 유리홀딩스의 현대표 안씨는 “현재 회사에 버닝썬 사건 관계자는 없는 상황”이라며 “승리의 군사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 의견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버닝썬 게이트는 손님인 김상교 씨가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오히려 신고자인 김씨를 폭행했다며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버닝썬 홍보이사를 맡았던 승리가 동업자 유 전 대표를 통해 윤 총경과 유착했다는 의혹으로 번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3월 군에 입대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윤 총경은 승리 등과 유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