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로 한국이 4000여 명의 근로자에게 2020년말까지 2억 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앞서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우선 지급을 미국 측에 요청했으나, 미국의 거부로 특별법을 발의 한 바 있다.
특별법은 방위비 협상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에는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지급 기간, 지급 신청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규정이 담겼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제 정부 지원금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시점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7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