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시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점포가 1000개를 돌파했다. 앞으로 여러 세제혜택과 소상공인 지원시책 등을 홍보해 착한 임대료 운동의 열기를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이 건물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운동이다.
신 시장은 지난 4월부터 기관·사회단체장 주도의 ‘광주시 착한 임대인 범시민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업소별 인하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인하 기간은 1개월부터 코로나 종료 시까지 감면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신 시장의 전언이다.
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점포의 임대료 인하율 및 기간을 분석한 결과, 인하율은 20~30%, 인하 기간은 3개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 시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 50%의 국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재산세 최대 50%까지 감면과 공영주차장 이용료의 50%도 연말까지 감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