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합리화 노력 결실 '학교복합시설 심사기간 9개월 단축'

2020-06-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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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교육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신설해 투자심사 한 번만 실시"



이달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심사기간이 최대 9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합리화를 위한 조기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그 내용이 수용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각자 투자심사를 해왔던 행안부와 교육부는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때 받아야 하는 타당성조사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안부)과 한국교원대학교(교육부) 등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이 걸렸던 심사기간이, 공동타당성조사 6개월· 공동투자심사 3개월로 최대 9개월까지 줄어들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학교복합화 시설 건립과 관련, 행안부와 교육부의 중복투자심사 일원화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정부에 규제합리화를 건의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을 설치해 학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의 경우, 1개의 사업에 교육부와 행안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기초 200억 원, 광역‧교육청 300억 원 이상)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심사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행안부는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령 또는 지침 개정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을 고려해 9월말까지 중복투자심사를 간소화하겠다고 지난 3월 회신했다.

하지만 도는 일부 학교의 경우 행정절차가 빨리 종료되지 않으면 계획된 개교시기가 늦춰져, 많은 민원 발생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조기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건의해 6월부터 투자심사 간소화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규제합리화를 계기로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합리화에 적극 나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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