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형사1단독(조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이 스스로 추행혐의를 인정하고 공직에서 사퇴한데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증거도 이미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라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반론도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남 모처 등에서 칩거하다가 지난달 22일 부산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