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한목소리로 요구해 왔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이 법률안은 자동 폐기됐다.
서 의장은 "세종시 3법이라 불리는 세종시특별법, 행정도시특별법, 국회법 3대 법률 개정안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세종시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재상정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서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지방의회의 숙언사업중 핵심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도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방자치법은 세종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 중 중요한 법안이다.
한편, 제21대 국회의 첫 본회의는 오는 5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