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적이 설치한 폭발물로 인한 피해를 전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 핵심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추가한 것이다.
보훈처는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에 다친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 기준이 없어 지난해 '공상(公傷)' 판정을 받자,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