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방부는 내달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별법은 방위비 협상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에는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지급 기간, 지급 신청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규정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실제 정부 지원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시점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7월 중순 이후로 관측된다.
앞서 주한미군은 방위비 협상이 미체결을 이유로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