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정] 자영업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한다

2020-06-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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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폐업·재기 등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에 대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전개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내놓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우선 소상공인ᆞ자영업자에 대한 1ᆞ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1차 프로그램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등 잔여분을 신속하게 집행해 총 16조 4000억 원을 차질없이 마무리 짓는 것이다. 2차 프로그램은 시중은행을 통한 10조 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위해 현재 대출 심사 중(5월 25일~)이며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집행하는 대책이다.
 
3차 추경을 통해 지역 신보가 보증 만기 연장 등 기존 지원 외에도 신규 금융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증 한도를 총 6조 9000억 원 추가 확대한다. 한국은행 금융 중개 지원 대출 한도 역시 5조 원 늘린다.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서민 지원을 위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의 공급 규모를 1조 500억 원가량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일시 실직 후 재취업 시에도 서민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 심사요건을 올해 중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임대하고, 임대 관련 편의도 제공한다. 공공기관 시설 및 국유재산 입주자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연체료를 감면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임대료 납부유예·임대 보증금 반환 및 임대 휴게소 입점매장 수수료의 30%를 인하한다.
 
3차 추경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철거비, 재기 교육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도 확대한다. 세무·노무·임대차 등 컨설팅 비용 및 점포철거·원상복구 비용 등 지원도 기존 1만 9000개에서 2만 4000개로 늘린다. 최대 지원금액은 200만 원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해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비 원금감면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우대한다. 소상공인 등의 연체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2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캠코)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개인 연체채무자의 장기 연체(3개월 이상)가 현실화할 수 있는 하반기 중에 과잉 추심 방지 등의 보호조치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또는 비과밀 업종 전환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취업 교육 및 취업 성공 시 전직 장려수당(100만원), 업종별 맞춤형 전문교육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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