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이 법안] 금융정책·감독 분리…금융위법

2020-05-28 08:00
  • 글자크기 설정
20대 국회가 임기를 끝마치고 오는 30일이면 21대 국회의 임기가 개시된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총 1만 5349건의 법안들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의안들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동시에 폐기된다. 20대 국회의원 생활을 마치고 여의도를 떠나는 ‘경제통’ 의원들에게 처리하지 못해 가장 아쉬웠던 법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편집자주

20대 국회를 끝으로 여의도를 떠나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금융 전문가다.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두루 지냈다. 그런 그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아쉽다고 꼽은 법안은 금융감독체계 개정안이다. 지난 2017년 3월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은 = 현재 금융정책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총괄하고 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분리돼 운영돼 오다 이명박 정부 들어 금융위가 생기며 하나로 통합이 됐다. 최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금융위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금융감독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으로 분리,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가, 국내금융은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금융정책 기능을 합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해 감독집행상의 혼란과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왜 = 가장 큰 문제의식은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의 건정성 감독보다 금융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데서 시작된다. 저축은행 사태나 KIKO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결과라는 것.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금융위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두 기능에 대한 권한의 집중으로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상실돼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정무위 검토보고서는 △금융산업의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정책업무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시해야 하는 금융감독업무 간의 목표상충이 가져올 수 있는 감독실패 문제 △국제금융(기획재정부)과 국내금융(금융위원회)의 분리에 따라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에 적시 대응하지 못할 우려 증대 △금융감독 기능이 건전성 감독에 집중됨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상대적 미흡 문제 등을 현행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아울러 2008년 개편된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이들 기능이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정책기능에 자원이 편중되고 감독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 두 기능을 분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적시했다.

문제점은 =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규제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분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금융정책은 금융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등 포괄적인 개념인데, 인위적으로 감독정책과 분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7월 감사원도 ‘금융기관 감독실태 감사결과’에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두 기관의 조직과 기능이 중첩되어 있어, 기관간의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차이로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정책 시행의 적시성․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기재부의 비대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금도 권한이 강한데 금융정책 기능마저 기재부로 편입될 경우 기재부 편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 최 의원은 이와 관련, 금융부를 신설하고 국내·국제금융 산업정책 기능을 몰아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21대 국회 처리 전망은 =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 등 세 가지 기능을 분리해 견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지만 해당 법안의 처리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아 보인다. 금융감독체계 개정안을 발의했던 최 의원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 없는데다, 정부의 태도도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국제적으로 감독은 합쳐져 있는 곳도 있고 나뉘어져도 있다”며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몇 번 논란이 된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왔기에 이제 와서 바꾸긴 힘들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최운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