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결산] ②"이런 정치인 안됩니다"

2020-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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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진영, 4년간 2건 발의 그쳐

무단결석률 10% 넘는 의원 66명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간 대표 발의한 법안 숫자가 한 자릿수에 그친 '일 안 한' 국회의원이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입법 발의'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량적 잣대로 의정 활동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연간 3회 미만의 대표 발의 건수는 헌법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임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참여연대의 '열려라국회'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역 290명 중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가장 적게 대표 발의한 의원(임기 2년 미만 의원 제외)은 2건의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청원 우리공화당·홍문종 친박신당 의원이 나란히 6건으로 뒤를 이었다. 통합당 소속인 여상규(7건)·정양석(8건) 의원도 하위 6위 안에 포함됐다.

반면,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황주홍 민생당 의원(696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광온(민주당) 389건 △이찬열(통합당) 324건 △김도읍(통합당) 238건 △박정(민주당) 228건 △이명수(통합당) 215건 등으로 집계됐다.

각 정당의 대표 발의 평균 법안 수를 보면 △민주당 80.5개 △통합당 57개 △민생당 100개 △정의당 58개 △국민의당 64개 △우리공화당 12.5개 △민중당 20개 △열린민주당 38개 △친박신당 6개 등으로 조사됐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국회의원의 본회의 무단결석 횟수도 도마에 올랐다. 무단결석은 국회법 제32조 2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출장 등 정당한 사유로 결석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 불출석을 말한다.

대표 법안 발의 하위권인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조원진 의원 등은 총 161회의 본회의 중 61회(38.1%)나 무단결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결석률이 10%를 웃도는 의원도 66명에 달했다.

반면 단 한 차례도 본회의에 무단결석하지 않은 의원은 총 40명에 그쳤다. 20대 후반기 입법부 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적이다. 나머지 39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을 맡은 김태년, 20대 국회 하반기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21대 국회부의장에 오를 예정인 김상희, 당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 등이 본회의에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개근했다.

앞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의 세비를 깎는 방안을 공약했다.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 세비 삭감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불출석 일수가 10~20%인 경우 세비의 10%, 그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세비를 깎겠다고 약속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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