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급여 반납분 2308만원…실업 대책에 쓰인다

2020-05-26 16:27
  • 글자크기 설정

靑 “2차 기부 해당…고용보험 外 특고 노동자·프리랜서에 사용”

‘3실장’ 포함 장·차관급 140여명 총 18억…근로복지기금 귀속“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고통 분담 일환으로 반납을 결정한 급여를 정부 실업대책에 사용한다. 액수는 4개월분 급여 2308만원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장·차관급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실업대책을 위해 쓰이게 된다”면서 “140여명의 반납 금액은 1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비상국무위원 워크샵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의 일환으로 정부 부처 장·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4개월 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장관급 참모와 차관급인 수석비서관이 급여 반납에 동참키로 했다.

강 대변인은 “급여 반납은 사실상의 2차 기부인 셈”이라며 “문 대통령의 기부 금액은 2308만8000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입자의 실업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급여 반납분이 포함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는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쓰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