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군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형 보트가 지난해 6월 동해 삼척항에 무단 진입한 북한 목선보다도 작은 규모라며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소형 보트가 발견된 지역도 군 순찰 지역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26일 합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형 보트에 탑승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육지에 접안 한 구체적 경로 등이 조사돼 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레이더에도 교차되는 지점의 안쪽(육지 쪽)에 사각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도가 조금만 높게 일면 소형 선박을 레이더로 추적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에는 충남 태안군 신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2t짜리 소형 선박을 인근 육군 부대 레이더가 포착하기도 했다.
'태안 소형보트 침투' 사건 역시 레이더나 TOD에는 포착됐으나 운용병이 이를 놓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지난해 '삼척항 북한 목선 입항' 사태의 경우 "문제가 없었다"라는 당초 발표와 달리, 국방부 합동 조사단 조사결과 레이더에 북한 목선이 50분간 선명하게 잡혔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심지어 지상감시레이더 담당 요원은 미확인 선박의 존재를 명확히 식별했지만, 자신의 책임 작전구역 바깥이라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간 사실도 밝혀졌다. '태안 소형보트 침투' 사건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원인이다.
군 관계자는 "바다로부터 육지에 접안하는 선박이 레이더에 표시되지 않을 리는 없다"며 "배들이 자주 오가는 태안 지역 특성상 소형 보트에 대해 크게 신경을 안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군 당국이 이를 조사할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투입 시점을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군에서 해경의 조사 결과를 본 뒤에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해경은 밀입국자의 수색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이다"며 "의심 선박에 대한 식별 여부에 대해 군에서 통보 받지 못했다"고 경계의 책임은 군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군의 레이더나 TOD에 대한 조사 권한이 해경에 없다.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도 보안 시설이라 진입조차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레이더나 TOD에 대한 조사는 군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군의 조사 결과를 해경이 기다리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김준락 합참 실장은 "군의 작전이나 상황 보고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군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확인, 평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