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도협 회장, 21대 국회 지방분권 법안 반드시 통과 시킬 것

2020-05-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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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 심히 유감, 지방분권에 무관심한 국회에 입법책임 촉구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광역시장)은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는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문 발표 사진, 왼쪽부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 [사진=대구시 제공]


제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동안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과 더불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왔다.
작년 10월에는 국회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도입 법안 등의 국회통과를 촉구했고, 올해 2월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방4대 협의체 구성원 483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 서명부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30년 만에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 지방의 입장을 중앙에 잘 전달해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지역을 떠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은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성명서이다. 

20대 국회가 5월 2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이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동안 지방4대 협의체는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에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였고, 구성원 483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 서명부를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의원들의 이와 같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방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률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였다.

특히, 지난 5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산회하면서 21대 국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지방4대 협의체는 제20대 국회의 입법의무 해태와 지방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하고, 향후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입법화에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5월 21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권영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신원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강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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