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신호기 등을 우선 설치하는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어린이집 2개소와 초등학교 46개소에 대해 통학로 설치,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안전표지 등을 확충한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6개소, 신호기는 81개소에 설치한다.
이와 별도로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 통학로 6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옐로카펫 설치에 6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50교에 18억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보·차도 분리사업을 진행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해 9월 김민식 군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 교통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통학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