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몇 달 간이나 휴가가 통제 조치가 내려져 가족들을 못봤는데 있는 휴가 혜택마저 뺏느냐는 것이다.
경기도에 위치한 모 육군부대 병사는 21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사단 전체는 아니지만 예하부대에서 독립기념관 방문 휴가를 자체적으로 없앴다"며 "독립기념관 방문 휴가를 없애는 이유도 병사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독립기념관 방문 휴가는 지난 2016년 5월 독립기념관과 육군 본부가 협약을 맺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군인들이 휴가 기간 동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면 휴가를 하루 더 주도록 한 것이다.
당시에는 '보상이 있어야 생기는 애국심'인가 하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군인들의 애국심 고취는 물론이고 군인들의 친구, 애인, 가족도 독립기념관을 함께 방문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2017년부터는 해군, 공군 등 전군으로 확대돼 시행 중이다.
이렇듯 장병과 군이 서로 윈윈(Win-Win)해온 '독립기념관 방문 휴가'를 임의로 통제한 데에는 지휘관들의 남모를 고충이 있었다.
지난 8일 76일 만에 코로나19로 통제되었던 장병 휴가가 재개되면서, 장병 휴가에 따른 부대 운용과 부대별 임무에 다른 병력 보존 비율 준수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부대 내 장병 휴가는 해당 부대 지휘관의 재량권에 속한다. 그러나 독립기념관 방문 휴가는 지휘관의 재량권과는 무관하다는 게 육군 측의 설명이다.
육군 관계자는 "장병 출타에 따른 병력 보존 비율 유지와 정기, 위로, 포상 휴가 등 휴가 종류에 따른 시행 순서의 완급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대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이 같은 지침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기념관 방문 휴가는 육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하부대 지휘관 재량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독립기념관 방문 휴가 재실시를 강조했다"고 말했다.